메뉴 건너뛰기

법원 "보호가 아니라 폭행 때문에 출동"
"보호자에게 인계할 의무까지는 없어"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만취 시민을 상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영하 기자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귀를 물어요!"

2022년 12월 17일. 전국적으로 한파·대설 경보가 발효된 날. 그 추웠던 날 밤 충남 태안군 한 지구대에 이런 112신고가 떨어졌다. 경찰관이 출동해 보니, 태안에서 열리는 친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 귀향한 A씨가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먹다가 취기에 못 이겨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출동 경찰관은 안 가겠다고 버티는 A씨를 일단 데리고 나와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A씨가 "근처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얘기해, 경찰관은 그곳까지 A씨를 데리고 갔다. 머지않아 한 논길에 다다르자, A씨는 "내리겠다"며 순찰차를 세워 달라고 했다. A씨가 말한 위치에선 걸어서 5분 거리였으나, 주변 풍경이 그가 묘사한 모친 집과 유사했다. 경찰관은 5분쯤 지나 A씨가 내렸던 장소에 그대로 서 있는 걸 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했다.

이틀 뒤. A씨는 순찰차에서 내렸던 자리 근처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음주상태에서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A씨 유족은 끝까지 보호하지 않은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년간 심리 끝에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라고 적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근거로, 경찰이 술에 취한 A씨의 이상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씨 유족 측 주장을 물리쳤다. 원래 경찰이 출동한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폭행 사건 처리'였다는 것이다. 분리조치 일환으로 A씨가 원하는 장소에 내려준 것이었고, A씨가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하차 당시가 어둡기는 했지만 주위에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하차장소에 계속 서 있는 모습을 경찰관들이 봤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호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지난해 서울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취객을 집 앞 계단에 놓고 갔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귀가를 거부하는 취객을 무작정 이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경찰청은 '주취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20 통합위 2기 활동 종료…"사회갈등 더 과감하게 다룰것" 랭크뉴스 2024.08.23
42419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12명 부상…스프링클러는 없었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8.23
42418 [美대선 정책비교] ②해리스 "동맹 협력강화"…트럼프 "美우선주의로 동맹압박" 랭크뉴스 2024.08.23
42417 캐나다 철도, 노사갈등에 직장폐쇄…대규모 물류차질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4.08.23
42416 '미국행 길목' 파나마 "중국·인도 출신 불법이민자 본국 추방" 랭크뉴스 2024.08.23
42415 현영 성형한 '코' 어떻길래…이정민 의사 남편 "재수술 필요" 랭크뉴스 2024.08.23
42414 "1층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비명…그 2명 숨졌다" 부천 목격담 [부천 호텔 화재] 랭크뉴스 2024.08.23
42413 "차 빼달라" 요구에 트렁크서 '도끼' 꺼내 달려든 차주…"쌍방 폭행" 거짓 주장까지 랭크뉴스 2024.08.23
42412 트럼프 60분 떠든 영상, 한 줄로 요약…한국 AI가 일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11 121년 만에 온 편지에 담긴 내용은…영국서 1903년 소인 찍힌 엽서 도착 랭크뉴스 2024.08.23
42410 "통학버스 왜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나요"…학부모들은 교장을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9 브라우저 선택·앱 변경…유럽서 아이폰 기본 설정 바뀐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8 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 스프링클러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23
42407 "함께 있을 수 있어 영광"…'뉴진스' 등장에, 올림픽 영웅들 깜짝 랭크뉴스 2024.08.23
42406 러중 총리 회담 공동성명 "결제 인프라 강화·자산압류엔 보복"(종합) 랭크뉴스 2024.08.23
42405 "4시간에 300만원…월 7억도 쉽죠" 아이돌까지 BJ로 뛰어들자 역대 최고 실적 랭크뉴스 2024.08.23
42404 "살려주세요" 불난 8층서 뛰어내렸지만…부천참사 7명 숨졌다 [부천 호텔 화재] 랭크뉴스 2024.08.23
42403 전기스쿠터 배터리 보관창고서 '열폭주' 화재‥40대 주인 숨져 랭크뉴스 2024.08.23
42402 대낮에 차 들이받고 뺑소니‥울산 도심서 시속 100km 추격전 랭크뉴스 2024.08.23
42401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 할 것" 협박글 올리고 8초 만에 지웠던 중국인의 최후 랭크뉴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