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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술은 전통주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해도 반드시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성인인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와인이나 위스키가 온라인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와인과 위스키 등 각종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

성인만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와인을 고르고 아무 생년월일이나 입력을 하니 순식간에 구매 확정까지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필요 없고 택배로 배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인 판매자 (음성변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입금하시면. 발송하면 보통 하루나 늦어도 이틀 안에 도착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와인 2병이 이렇게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술을 배송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서 판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음성변조)]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주문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령은 판매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유해성 기호식품인 만큼 직접 구매자의 성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 주류 판매점에서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조차 없이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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