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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 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올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수사는 황씨 측이 올해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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