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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조 모 경감을 지난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평소 알고 있던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 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경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지난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브로커 황 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 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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