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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구속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45분쯤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그는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CCTV를 왜 지웠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5)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생인 어린 B군을 10분 이상 매트에 거꾸로 넣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의식을 잃자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그러나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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