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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파키스탄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뒤 자국 여성과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는 것)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귀화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뒤 같은 달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받으면 중혼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받았다.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귀화보다 쉽게 귀화를 허락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작년 6월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 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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