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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투병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을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1형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만6248명인데 이 가운데 19살 미만 환자는 3013명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로 내면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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