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씨가 경기 용인시에서 경찰에 검거돼 2014년 7월25일 저녁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광역수사대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후 반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과세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03~2013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을 복역했다. 이와 별개로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던 중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유씨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다. 그러면서 2017년 유씨에게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 사용료 대부분을 계열사들에 반환했다”며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쟁점은 유씨가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였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변동이 생기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반환한 이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유씨가 횡령액을 반환한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57 유승민 “윤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 없어…참 기괴한 일” 랭크뉴스 2024.08.15
43756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 전현희 막말에 與 법적 대응 예고 랭크뉴스 2024.08.15
43755 누구를 위한 ‘광복’인가… 갈가리 찢어진 경축식 랭크뉴스 2024.08.15
43754 벤츠코리아 사장, 청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주민 찾아 면담‥"추가 지원 논의" 랭크뉴스 2024.08.15
43753 어린이집 반경 30m서 흡연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랭크뉴스 2024.08.15
43752 "20만원짜리 책장 반품비가 28만원?"…온라인서 가구 살때 '이것' 주의해야 랭크뉴스 2024.08.15
43751 신유빈이 안아준 일본 탁구선수 “가미카제 박물관 가고파” 논란 랭크뉴스 2024.08.15
43750 “내 지갑 가져갔니?”…신림역 흉기살인, 오해가 부른 참극인가 랭크뉴스 2024.08.15
43749 尹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 강력히 열망하도록 변화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8.15
43748 "광복절에 기미가요·기모노 미쳤냐?"…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랭크뉴스 2024.08.15
43747 유승민 “윤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 없어…이상하고 기괴한 일” 랭크뉴스 2024.08.15
43746 [단독] 또 급발진? 60대 운전 차량, 건물 돌진 4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15
43745 김진태 “1948년 건국 부인은 정체성 훼손” 광복회원 항의·퇴장…강원도 기념식도 파행 랭크뉴스 2024.08.15
43744 질병청 "마스크 쓰세요"…코로나 입원 500% 폭증하자 권고 랭크뉴스 2024.08.15
43743 아이폰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도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4.08.15
43742 공급 대책에도…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랭크뉴스 2024.08.15
43741 광복회장 “건국절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 참칭”…‘역사 퇴행’ 강력 비판 랭크뉴스 2024.08.15
43740 日기시다, 3년째 패전일 반성 언급 없어‥일왕은 "깊은 반성" 랭크뉴스 2024.08.15
43739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의 한이 서려있는 ‘오키나와 아리랑 [창+] 랭크뉴스 2024.08.15
43738 질병청, 코로나19 또다시 급속 확산에 마스크 착용 등 권고 랭크뉴스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