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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장남 유대균 씨. /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초세무서는 유씨에게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권 명목으로 73억9000여만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유씨는 2015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에 서초세무서가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씨는 2019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지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미 납세 의무를 부과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몰수·추징을 당했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반면 횡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한다”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경우,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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