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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김수헌의 투자 ‘톡’
카카오 사법리스크

검찰, 김범수 창업자 밤샘조사
“SM 주식 매수 연루” 법정 증언
증선위, 카모 분식회계 판단 임박
골목상권 침해·먹튀 이후에 악재
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골목상권 침해에서부터 주식 먹튀까지, 수년 동안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 이 회사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닥쳐 있다. 하나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또 하나는 가맹택시사업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 분식회계 의혹이다. 이 회사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시세조종과 ‘브라이언’의 역할

에스엠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임원(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칼끝은 김범수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겨누고 있다. 카모 회계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서 과실이 아닌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난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카모 사건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장대규 부장검사가 금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할 때 카모 사건을 심의한 감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그는 고의 분식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은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하이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하던 기간에 카카오는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검찰은 이때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에스엠 주가를 떠받쳤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 또는 승인했거나 적어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재판에서는 카카오와 사모펀드 간 공모, 그리고 김 위원장의 가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증언이 나왔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2월10일(하이브의 공개매수 첫날) 배재현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의 통화에서 에스엠 주식 1천억원어치를 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배 대표가 다른 두군데에도 각각 1천억원어치 매수 요청을 해놓았다는 말을 지 회장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아시아가 2월16일과 17일 에스엠 주식을 사들인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지 회장이 나에게 ‘다른 곳에서도 산다더니 나만 산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브라이언(김범수 위원장의 영어 이름)의 컨펌이 났으니 걱정 마라. 원아시아가 보유한 에스엠 지분을 공개매수나 블록딜(장외대량매수) 방식으로 카카오가 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전 부문장은 배 대표의 말을 지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컨펌’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증언에 대한 변호인 쪽의 반박도 만만찮다. 하이브와의 표 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 장내매수로 지분 확보에 나섰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시세를 떠받쳐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원아시아가 하이브 매수 기간(2월10~28일)의 전반부(16~17일)에 자금을 소진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매수 기간 후반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문장이 배 대표에게서 받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변환해 옆에 있던 지 회장과 연결해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와 원아시아는 공개매수 저지용 매수를 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배 대표의 요청에 따라 매수에 나선 카카오엔터는 시세에 따라 단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매수한 의혹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한 과정이 석연찮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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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과신뢰위원회’ 띄웠지만

카카오 자회사 카모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심의는 이르면 17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의결이 미뤄지면 9월로 넘어간다. 지난 5월 감리위 심의 단계에서는 회계 위반의 의도, 즉 고의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위원 중 절반은 중과실로 본 셈이다. 과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면제된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실제 의결은 증선위에서 이뤄진다. 감리위 의견을 증선위원들이 참고하지만, 카모와 회계법인,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증선위 심문 결과에 따라 감리위와는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카모가 증권시장 상장을 염두에 두고 매출액을 부풀려온 것으로 파악했다. 카모는 택시와 가맹계약(카카오 티블루)을 맺고 운임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는다. 대신 주행데이터를 제공받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택시에 돌려준다.(제휴계약) 금감원은 운임의 3%가량(20%-17%)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카모는 운임의 20%를 매출액으로 반영하고 17%는 비용처리하는 총액방식을 사용해왔다.

카모와 같은 적자 기업은 매출액 배수를 상장 시 가치평가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다. 예컨대 매출액이 1천억원인 회사에 4배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4천억원으로 평가된다. 매출액 배수를 상장 시 기업가치평가 지표로 채택한다면 총액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주장을 인정해 카모 회계 위반을 고의로 본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모회사 카카오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에는 경영진 8명이 한꺼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88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먹튀’ 비난을 야기했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내부 쇄신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하지만 이 인사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폭로전을 벌이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카카오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법과신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변화 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뉴 카카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카카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MTN 기업경제센터장

‘기업공시완전정복’ ‘이것이 실전회계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1일 3분 1회계’ ‘1일 3분 1공시’ 등을 저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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