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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시부모께 들었다”
3월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힘들어 하고 학교에 갈 수 없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월14일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그의 남편인 박수홍의 친형 진홍(56)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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