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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아" 1심, 징역 8개월 실형…피고인·검찰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두 번째 적발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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