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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시간가량 방치
경찰, 살인 미필적 고의 판단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잠을 자던 여자친구의 잠꼬대를 듣고 화가 나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화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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