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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 끝에 노동계안(1만 120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인상률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임금 수준은 일본(8300원), 대만(7450원) 등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동결을 주장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파산과 폐업이 더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저임금 근로자를 우롱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할 때도 투표용지를 찢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최저임금위는 참석 거부, 중도 퇴장, 표결 불참 등 해마다 파행을 반복한 지 오래다. 2008년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이해관계가 상이한 노사 대표들을 한데 모아 노사 대립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오죽하면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이날 “현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위 뒤에 숨지 말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심층적 논의를 거친 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연방의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영국에서는 정부가 독립 기관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독일은 노사 합의가 주축이지만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정한다. 우리도 거시경제 전반을 두루 감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산식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설정 등 노사 갈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가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양대 노총이 독점한 근로자위원 구성을 바꿔 청년·비정규직 등의 이해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도입과 고용 축소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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