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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새 통신기록 조회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대령) 측은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9월2일 사이 46일간 통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매우 복잡해 5달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에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달 초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 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 A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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