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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남편이 3년 가까이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까지 찍게 만들고, 결국 괴로워하던 아내가 숨졌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초 보도해 드린,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을 찍게 한 전직 군인 남편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이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며 법원은 물론 검찰을 향해서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숨진 30대 여성 임모씨는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동안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결혼 뒤)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집에 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딸 얼굴을 한 번을 못 봤어요."

MBC 보도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남편 김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 김씨는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부인을 수차례 협박했고, 감금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씨가 부인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살다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협박·감금만이 임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일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임씨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협박하고 강요하고…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거예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유족들은 또 애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강요 혐의를 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거부하자 협박하고 감금하며 방송을 강요한 건데, 협박, 감금, 음란물 유포는 넣고, 정작 강요가 빠져, 형량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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