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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6억 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죄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유죄선고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들고선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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