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출처=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父姓)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 평등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도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우선주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협의하에 성을 정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민법에 남은 성 불평등 조항 -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을 제외하면 부성우선주의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각 주마다 자녀의 성과 이름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규정이 없는 곳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처럼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곳도 있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정하거나,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혼인 배우자가 공동의 가족성인 ‘혼인성’을 결정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의 혼인성을 가진다.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성을 병기할 수도 있다. 중국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중 하나를 따를 수 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는 첫째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둘째 아이는 엄마의 성을 물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상하이시에서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이 엄마의 성을 따랐다는 통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됐으나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존치됐다”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다. 더욱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평등한 부모’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부 또는 모의 성본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고, 이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하는 민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다만, 이들 개정안은 자녀의 성본에 관한 협의를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할 것인지,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개입을 비롯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이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28 '딸 성추행 피해 알리려고'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22
42227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안해…노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종합) 랭크뉴스 2024.08.22
42226 “코로나19 유행 빠르면 이번 주부터 주춤”…추석 ‘당직 병원’ 확대 랭크뉴스 2024.08.22
42225 [속보] 광주 치과병원 부탄가스 투척 폭발···70대 방화 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4.08.22
42224 [단독] ‘음주운전에 난폭운전’ 프로골퍼… 징역 1년 랭크뉴스 2024.08.22
42223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랭크뉴스 2024.08.22
42222 경기 남양주 유기견보호소서 화재…80여마리 탈출 랭크뉴스 2024.08.22
42221 '깜짝 등장' 오프라 윈프리 "인생 불한당에 맞서자" 해리스 지지 유세 랭크뉴스 2024.08.22
42220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7월 이후 6번째 랭크뉴스 2024.08.22
42219 강원 영동 40도 육박 가마솥더위…동해 역대 8월 기온 경신 랭크뉴스 2024.08.22
42218 법원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배상…혼인 파탄 초래 인정” 랭크뉴스 2024.08.22
42217 동작구서 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4.08.22
42216 20억 위자료 맞은 최태원 동거인 "항소 안해…노소영 관장과 자녀에게 사과" 랭크뉴스 2024.08.22
42215 방탄유리에 둘러싸인 트럼프…암살 시도 이후 첫 야외유세 랭크뉴스 2024.08.22
42214 신축중인 아파트에 험악한 낙서…"100세대에 할 것" 예고 랭크뉴스 2024.08.22
42213 법원 "최태원 동거인 공개 행보가 신뢰관계 훼손... 위자료 20억 공동부담" 랭크뉴스 2024.08.22
42212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축구선수 출신 40대 1심 불복 항소 랭크뉴스 2024.08.22
42211 [단독] 한국벤처투자 새 수장에 '정책통' 변태섭 중기부 기조실장 유력 랭크뉴스 2024.08.22
42210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로?…“오히려 좋은 일”·“보여 주기 쇼” 랭크뉴스 2024.08.22
42209 “보험 가입 고객 유치 경쟁에 그만”... 고가 금품 제공 ‘엄중처벌’ 랭크뉴스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