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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CU

[서울경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일제히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강요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15만9000명이던 ‘나홀로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26만9000명으로 2.6% 증가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의존하는 편의점·카페·식당 점주들의 체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2000원대”라며 “특히 지방 편의점들은 이전 최저임금조차 맞추지 못해 2~3시간 쪼개기 알바를 쓰거나 알바생을 자르고 점주가 14~16시간씩 노동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증가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임금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원두 가격이 오르는 마당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 제품 가격 인상 추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제조업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스팩을 만드는 A사 대표는 “1.7%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야근수당이 시급의 1.5배인 점을 감안하고 주말수당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8%가량 오르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택시 운송업, 편의점 등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별다른 피드백 없이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해버렸다”며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급 능력을 감안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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