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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유튜브

4년 동안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12일 “저랑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쯔양의 근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감수를 해야 하는데, 많이 버거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A씨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게 된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사전 협의 없이 쯔양 측 입장은 배제하고 녹음 파일이 공개했다”며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도 해명을 해야 하는 공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한 지가 한참 됐고, 종결된 지도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일명 ‘렉카 연합’이 쯔양에게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20일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A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A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김 변호사를 만난 이후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계약을 불리하게 맺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들을 알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소속사에서 직원분이 오셔서 익명으로 (계약 수정을) 진행했고, 쯔양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며 “아티스트가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계약이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쯔양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음에도 수년간 지속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쯔양이 (폭행·협박) 피해가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쯔양은 고소를 진행하면 이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피해를 봤고, 폭행을 감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게 더 낫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쯔양과 소속사 지원분과 면담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설명해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의 모습. 팔뚝에 멍자국이 보인다. /유튜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가 선처를 요구하자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쯔양은 2022년 11월 A씨를 다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사건은 이듬해 4월 종결됐다.

김 변호사는 폭행 수준에 대해 “폭행도 폭행이지만, 강간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부분은 굉장히 일부고 수위가 높은 정도가 아니다. 통상적인 정도의 수위를 공개했다”고 했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과 관련해선 “대응한다는 의견은 아직 없다”며 “향후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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