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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때는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판결 때와 동일한 금액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선고 후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지사 방북 추진이었다는 것을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거나, 그의 사적 수행비서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6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금액을 포함해 2억18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의 법인카드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는 이 전 부지사와 공범관계에 있는 혐의들을 분리해 먼저 선고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 5곳 자금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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