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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것으로 착각한듯


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 차량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140m를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B군(16)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배달 일을 하던 B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차에서 나온 A씨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112 신고는 사고 발생 4분 후에 한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다. A씨는 첫 신고 6분 뒤에야 신고했다. 119 신고 역시 목격자가 사고 12분 뒤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군은 쓰러진 지 36분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A씨는 그렇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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