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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징역 2년6개월…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해외 도피, 증거인멸 전력에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요청을 수락해 대북송금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김씨 재판부가 맡아,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간 공모관계 입증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력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업을 벌여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송금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봤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해 북한 쪽에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와 같은 취지로 김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가운데 164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230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핵심 피고인의 재판 결과가 이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쪽은 이달 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을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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