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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테러범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7)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11일과 1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5일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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