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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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