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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5배’ 증가
느슨한 대출, 전셋값 올리고 수요 부추겨
국회에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 의사
‘유주택자 갭투자 제약’ 효과도 노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몇 달간 폭등하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설명자료에서 DSR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DSR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라며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 예시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제시했다. 앞으로 유주택자에 대해선 전세 대출 이자를 DSR 산정 때 반영해, 그만큼 대출이 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를 받아 집을 사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명 ‘갭투자’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가주택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유사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6월 기준 전세대출 잔액 118조원 돌파

2015년 DSR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 적은 없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22년 DSR을 연소득 40%로 대폭 강화했을 때도 전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자칫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상반기 관련 움직임은 지지부진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1~6월)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5배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2226억원에 달한다. 더 이상 전세대출 규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국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느슨한 전세대출이 전세가 상승으로, 오른 전세가가 다시 매입수요로 전환되고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전세대출 제도는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를 유발한 책임도 있는 만큼 규제가 시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자에 대한 DSR 적용만으론 전세 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원리금 상환 대출이 아닌데다 기간도 2년으로 정해진 만큼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DSR산정 때 원리금을 반영하는 주담대 만큼 한도 변화가 크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11일부터는 대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12일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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