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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결심 공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3,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 이 가운데 2억 5,900만 원은 뇌물로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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