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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불붙을듯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돌입하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사실상 삭감이라는 비판이, 경영계에선 시급 1만원을 처음으로 넘겨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시급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역사적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에선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과 업종별 차등적용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임금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져,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노동자 확대적용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심의를 마친 이후 노·사 모두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을 최저임금법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심의가 끝난 뒤 “(최임위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 고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방식 ·기준 등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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