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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징역 2년6개월…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력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업을 벌여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송금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봤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대북송금·뇌물공여 사건과 따로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핵심 피고인의 재판 결과가 이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쪽은 이달 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의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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