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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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