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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6개월 실형
수원지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일부장관이 승인은 받지 않고, 북한 쪽에 자금을 지급했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대북송금·뇌물공여 사건과 따로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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