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진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과 연관된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분리해 이뤄졌습니다.
앞선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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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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