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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재래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취약 업종은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임금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이미 절대 수준이 높아지고 누적돼 왔기 때문에 소폭 인상이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나타내고 내년 논의를 위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연구보고서가 논의에 도움이 되었는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 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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