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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족 엄벌 탄원 등 고려
대법원,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자해하는 걸 보고 "왜 그러냐"며 만류한 동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와 밥을 먹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C씨를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됐다. C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내뱉는 A씨를 향해 "욕 좀 그만해라"라고 말했고,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겼다. C씨가 자리를 비우자 그는 B씨 앞에서 자해하기 시작했다. B씨가 "니 와 그라노"라며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했다"고 질책하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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