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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이 역주행한 차량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고등학생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유족 등은 A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최초 목격자가 사고 발생 4분, A씨가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A씨는 그렇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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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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