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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일보 독자

[서울경제]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부산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역주행으로 달려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1일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A(5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는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려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16)군을 들이받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조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쳤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격자 문모(20)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A씨가 사고 직후 일정 시간 차 안에 있다가 얼마 후 나와 '오토바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말해 적반하장이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첫 112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분 뒤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인 0시에야 112 신고를 했다. 조군 구조를 위한 119 신고도 늦어졌다. 119 신고는 또 다른 목격자가 0시 2분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조군은 쓰러진 지 약 36분이 지나서야 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사고가 나고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구조가 조금만 빨랐으면 뇌사까진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며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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