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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사랑'→'탄핵' 등 가사 곳곳 개사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풍자한 제작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KTV가 유튜버 겸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백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커뮤니티에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자는 올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설 연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부른 가수 변진섭의 곡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가공한 것이었다.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꾸고 이외에도 가사 곳곳을 '특검', '탄핵'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TV 측은 백자가 영상을 복제·가공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021년 10월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한 'SNL코리아' 속 모습. 쿠팡플레이 영상 캡처


이에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을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들어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풍자는 권리"라고 발언한 영상이 재호출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프로그램 'SNL코리아'에 출연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라고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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