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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원 올라…월급 기준 209만6270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못 미쳐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해 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노사가 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각각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심의촉진 구간은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이었다.

노동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는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 안이 9표, 사용자위원 안이 14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자위원 안, 5명은 사용자위원 안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근거가 빈약하다.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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