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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중앙선 침범해 140m 달려  
"가해자, 사고 후 바로 차 밖 안 나와"
피해자 부모 "진정성 사과 없어" 분노
5월 19일 부산진구 역주행 사고 당시 상황. 조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다. 독자 제공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가해자가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A(5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는 5월 19일 밤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m를 달려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16)군을 들이받았다. 조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 헬멧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쳤다. 사고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얼마 후 2차 뇌출혈로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3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정주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미적용

사고 현장 약도. 피해자 측 제공


유족들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격자 문모(20)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A씨가 사고 직후 일정 시간 차 안에 있다가 얼마 후 나와 '오토바이 운전을 왜 저렇게 하냐'고 말해 적반하장이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첫 112 신고는 사고 발생 약 4분 뒤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인 0시에야 112 신고를 했다. 조군 구조를 위한 119 신고도 늦어졌다. 119 신고는 또 다른 목격자가 0시 2분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군은 쓰러진 지 약 36분 뒤에야 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사고가 나고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구조가 조금만 빨랐으면 뇌사까진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겁이 나고 무서워 사고 발생 장소 근처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사고 후 경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게 대다수"라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진짜 경황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사고 후 A씨 측 태도에도 분노하고 있다. A씨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조군 사망 후 딱 한 번뿐이고,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A씨 아들이 세 번 정도 전화로 '용서 좀 해달라'고 한 게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 아들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가족 모두 조군이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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