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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고 5년’이 법정형 상한… 집행유예도 흔해
미국 텍사스주, 8명 사망 사고에 징역 60년 선고
“급발진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100% 부담하는 것도 문제” 지적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지난 1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렇게 다수 피해자가 나온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금고(禁錮) 5년’을 처벌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노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징역보다 한 단계 가벼운 처벌이다.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금고가 아닌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이 남긴 꽃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운전자 부주의로 5명 숨져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지적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탁송 차량에 치여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탁송 차량을 몰던 기사는 최대 적재량인 5.3톤을 초과한 6.7톤 상당의 자동차 5대를 과적하고 심한 내리막길에서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기사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북 순창 조합장 선거가 진행 중인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국회에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의 법안에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미국 등 교통사고 중벌…8명 사망 사고에 징역 60년도 선고
해외 각국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중벌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운전자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주에서는 SUV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2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급발진 입증 책임을 100%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은 100% 운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지 않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량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현직 판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일반 소비자인 운전자가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故)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졌다.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5건 제출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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