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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경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8%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0,120원과 10,0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0,0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0,120원이 9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측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는데,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올해 1.7%입니다.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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