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860원보다 1.7% 올랐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해 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 안이 9표, 사용자위원 안이 14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노동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심의촉진 구간은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