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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전세사기특별법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의 당론 안건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에 40건을 넘겼다.

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7개 법안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틀간의 본회의를 통해 여러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 문턱을 넘은 법안 중 두 건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노동조합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기 해당됐다.

20대·21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역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는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부모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본사 상대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뒤따랐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 현안은 이로써 42건이 됐다. 결의안,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 등을 빼고 법률안만 따져도 40개에 육박한다. 22대 개원 후 하루 1개꼴로 ‘당론 발의 리스트’가 추가된 셈이다.

새로 이식된 ‘하향식’ 절차가 이런 흐름을 가속했다. 예전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면 최근 들어 우선 당론으로 정한 뒤 내용을 보완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당 안팎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당론의 ‘엄중함’을 이유로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검사 탄핵안 일부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전날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당론이 너무 빨리,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 등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나온 건 맞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론 증가 기조는) 광범위한 입법활동을 국민께 알리고자 하는 전략”이라며 “문제 제기의 양, 심각성 등을 볼 때 대립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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