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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페이外 결제 허용’ 시정안 수용키로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폭탄’ 압박에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페이 대신 삼성의 ‘삼성페이’, 알파벳의 ‘구글페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은 아이폰의 ‘탭앤고(tap-and-go)’ 기술에 경쟁 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 접근 권한은 경쟁 업체에 무료로 제공된다”며 “이번 애플의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탭앤고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으로 휴대폰을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애플페이만을 허용한다. 집행위는 2020년 애플페이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2022년 5월 예비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결론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면 거액의 과징금이 불가피했다. 이에 애플은 올 1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경쟁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정안을 냈다.

EU 당국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삼성의 모바일 지갑도 원칙적으로는 즉각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모바일 지갑 개발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EU 당국자는 “특히 삼성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모바일 지갑을) 이미 운용 중이라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애플 시정안은 삼성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기술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측이 희망한다면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달 25일까지 시정안을 이행해야 하며 25일부터 (외부의) 개발자는 애플페이에 탑재됐던 것과 같은 탭앤고 기술을 갖춘 모바일 지갑을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EU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지역 3개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10년간 유지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과 일일 매출의 5%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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