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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유튜브

검찰이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 녹취에 따라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10일 공개됐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등 유튜버들의 대화가 담겼다.

가세연 방송 직후인 11일 새벽 쯔양은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이 공개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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