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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위헌적 명령 취소해야"


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성서호 기자 = 37개 수련병원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전공의 탄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교수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는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복지부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사직서 수리에 관여하지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보도자료를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 병원과 한국 의료의 붕괴가 빨라지고 향후 2년 간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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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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