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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녀 조모(26)씨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9평짜리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조씨는 2022년 8월 이 집을 7억7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이 후보자는 조씨의 건물임대채무로 2억60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금을 제외한 5억1000만원 중 3억8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렸다. 증여 신고와 세금 납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 투자를 통해 지난해 5월에 갚았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급등해 단기간에 상환이 가능했는데 이 기업은 아버지의 옛 부하 직원이 설립한 회사로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2017년 스타트업인 A사의 비상장주식 1200만원어치(800주)를 매수했는데 당시 주당 1만5000원이던 주가가 6년만에 주당 50만5000원으로 올랐다.

이 후보자는 “A사는 신생 기업으로 규모가 작아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가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5년 후 주식가격이 급등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후보자 배우자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또 예금 1억원을 비롯해 6억6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부모의 증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딸의 재산과 관련해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했다”며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자녀가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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