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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중플 - '뉴스페어링' 팟캐스트 " 약 954만명. "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대한민국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다. 이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11년 간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하게된다. 전체 인구의 18%가 넘는 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셈이다. 이들이 가진 막대한 자산도 본격적으로 이전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가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앙일보 기자들의 슬기로운 뉴스 토크쇼 '뉴스페어링'(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13)에선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할 전문가 군단을 직접 만났다. 대한민국 1세대 노후설계 전문가 강창희(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윤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명심해야 할 경제·상속 분쟁 분야 이야기들을 모았다. 30대부터 준비해야할 은퇴 재무 설계 단계별 요령부터 요즘 대한민국 상류층이 미리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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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① 저성장·결핍의 시대를 준비하라
1960년대생은 그 인구만 8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연령대별 최대 인구다. 이들이 가진 순 자산은 나라 전체 40%에 육박한다. 동시에 이들은 '마처세대'로도 불린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다. 이 세대는 절반이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용돈을 드리고, 10명 중 3명은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산다. 동시에 성인이 된 자식을 책임지는 비중도 늘고 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는 이렇게 아래위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를 향해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세대다. 지금부터라도 재무 관리를 시작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 베이비부머가 자라던 1990년대 초까지는 두 자릿 수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고성장 마인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며 “일에 대한 생각은 물론 주택·교육·결혼·노후에 관한 생각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기존 생활 방식의 변화는 ‘절약’이다. 강 대표는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낭비 요인, 즉 거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한 재미교포가 서울에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온 뒤에 가장 놀란 것이 ‘자동차’라고 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km 가면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이상해보인다더라”며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비를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재테크’를 강조했다. 20~30대에는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에 가입하고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대와 50대에 각각 해야할 일들을 조언했다. 또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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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늙어서 쫄딱 망한다” 재미교포 놀란 한국 낭비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067

자기 명의는 핸드폰뿐이었다, 변호사의 현명한 ‘사후 준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639
윤기원 법무법인(원) 대표변호사는 "가족들과 미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기자
②“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 분쟁도 잦아졌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 분쟁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까지 3배 넘게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이제 집안싸움 1위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소송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유산·상속 분쟁 전문가인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이전까지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 가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상속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 최근 5년 사이에 1960년~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소송에 대한 상담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굵직굵직한 대기업 상속·승계 사건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이다.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 상속 분쟁, 2016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건, 2019년 한진가(家) 3세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았던 로펌이다. 이 외에도 중견기업 소유주·자산가의 상속분할, 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 등을 담당해왔다.

윤 변호사는 "상속의 방향에 대해 가족 간 진솔한 대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분배하는 것은 자칙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가족 분쟁을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미리 전하되, 나머지는 유언장 작성을 통하는 것이 갈등 분쟁을 막는 법이라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실제 관련 사례와 함께 로펌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언장 샘플도 공개했다.
또 그간 재벌가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느껴왔던 소회도 전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노후 선택지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기사 전문은 더 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078

실버타운 입주 뜻밖의 이유…90%가 “밥 먹으러 갑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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