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 인상), 990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250원으로 여전히 크다.
최임위 공익위원 운영위원(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시한이 촉박하니 전향적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물가상승률(추정치 2.6%),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일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최임위가 지난해 11월 저임금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6%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69%가량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에 따라 9820원(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인상률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인상률 2.5%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