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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물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황 씨가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질책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황 씨의 형사처벌 전력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황철순(출처: 유튜브 '황철순')]
"20여 차례나 폭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상대방의 만취 상황이라 기억이 왜곡된 과장된 진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납치 진술한 차량 탑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임을 알려드립니다."

황 씨는 작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폭행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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